고용·노동
3조 2교대 현장직 대체공휴일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는 현장직 교대조 인원들이 근무중입니다.
주주주주/휴휴/야야야야/휴휴 3조 2교대 형식으로 365일 운영되고 있으며, 모두 시급제입니다.
저희 사업장 내 무급휴무일은 토요일이며, 주휴일은 일요일로 명시하여 진행중입니다.
위와 같을 때 질문 드립니다.
(질문1) 예를 들어 25/3/1 토요일이 공휴일, 3/3 대체공휴일일 경우 2일 모두 근무일 여부와 상관없이 8시간을 부여해야하는가요? 대체의 개념이 휴무일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대체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일 중 하루만 8시간을 부여하면 안되는가요?
(질문2) 3/1, 3/3 근무할 경우 8시간은 1.5배 8시간 초과시간은 2배해서 지급을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