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6일 대체 공휴일 30인 미만 사업장 휴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는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만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쉬어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처리됩니다.대체공휴일도 공휴일의 일종이므로 위의 설명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출퇴근 3시간이상 실업급여 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근이나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용되는 경우에 이로 인해 사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이 경우 지역이 변경되는 것과 관련하여 행정구역은 상관이 없습니다.전근이나 사업장 이전 이후 3개월을 경과했다고 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퇴직시 서약서 &인수인계기간 법적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후 동종업계 취직을 제한하는 것을 경업금지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지나치게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사직할 경우 사직서 제출 후 일정기간 근무해야 한다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그 기간을 1개월 정도로 정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주의 잘못으로 인해 사직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준수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생 교육시 무상교육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교육에 참여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교육참여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정식채용 전이라고 하더라도 채용이 내정된 상태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조퇴시 초과근무시간에서 차감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퇴한 시간과 초과근로시간을 연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조퇴한 시간이 4시간이면 4시간만큼만 임금을 공제하면 됩니다. 초과근로시간에서 4시간을 공제하면 6시간분의 임금을 공제하는 셈이 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출산전후 휴가 90일 초과시에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 후에 4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므로 출산일이 예정보다 늦어져 전체 출산전후휴가일수가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원하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유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90일을 초과하는 4일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체공휴일이 휴무일이면 대체휴무는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 17일에는 대체휴무를 부여하지 않습니다.나. 월요일이 휴무일인 사람이 16일 대체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도 휴일은 1일만 인정되므로 17일에 추가가 대체휴무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30인이상 직장이구, 평일/주말 상관없이 주1회 휴무인데 대체공휴일적용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일 모두 휴무 보장됩니다.2. 19일도 쉬는 게 맞습니다.3. 16일에 근로할 경우 수당만 추가로 받으며 대체휴무를 받을 수 없습니다.4. 일요일은 소정근로일인데 공휴일이므로 쉬는 것이고 8월 16일은 추가로 부여되는 공휴일이므로 이 날도 쉬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밀접접촉자 자가격리시 유급휴가 선택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가격리 기간 중에 재택근무를 한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게 됩니다. 이로써 근로자는 자가격리로 인한 금전적 손해는 없습니다.자가격리로 인해 회사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방안을 강구해볼 수 있겠으나 사례의 경우 그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평일 주말 상관없이 주1회 휴무인 30인이상회사인데 대체공휴일 적용이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유리한 휴일 하나만 인정됩니다. 사례의 경우 8월 16일이 원래 휴일인데 이 날 대체공휴일과 중복된 상황입니다.이 경우에는 위와 같이 휴일 하나만 적용되는데 보통은 휴일에 쉴 경우 소정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하므로 휴일이 중복된다고 해서 이와 같은 임금외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