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대단한뱀110
대단한뱀110

밀접접촉자 자가격리시 유급휴가 선택권

안녕하세요.

직장내에 감염자가 나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동거가족중 공무원(교사)가 있어서 지원금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가족도 저때문에 출근을 못하는데 어이가 없지만..보건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을 해주지 못하더군요.

회사에서는 재택근무를 시킬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저는 근무는 그대로 하면서 지원금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어차피 유급휴가 지원금을 회사가 수령할 수 있다면 저 또한 차라리 유급휴가를 받고 싶은데,

이 부분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나요?

회사에서는 재택근무를 시킬 것 같은데, 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제 사정을 이해해줄지 의문입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