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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물개188
선한물개18821.08.19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해

제가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여서 지금 자가격리를 하고 있고 가족 구성은 부모님과 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부모님은 일을 아예 안하시고 직장은 당연히 없고

저는 유급 휴가라고 하더군요

연차를 사용 하라고 회사에서 그러더군요

근데 유급휴가는 지원금을 안준다고 하는데

동사무소 가면 저는 아예 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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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가격리에 대하여 회사에서 자체규정으로 유급보장을 하지 않는 이상 질문자님 본인 연차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연차휴가 이외에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라면 코로나 자가격리자 생활

    지원금의 신청자격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해 줄 경우를 말합니다. 즉, 동사무소에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자는 개별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으로 처리받은 자가 아닌 사용자가 별도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유급휴가를 별도로 부여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관할 동사무소에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유급휴가로 처리하는 경우라면 지원금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염병 예방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를 사용 하라고 회사에서 그러더군요

    근데 유급휴가는 지원금을 안준다고 하는데

    동사무소 가면 저는 아예 받지 못하나요?

    -> 무급으로 처리하고, 동사무소에서 지원금을 받겠다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서 사용자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한다면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서 무급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데 유급휴가는 지원금을 안준다고 하는데

    동사무소 가면 저는 아예 받지 못하나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회사가 유급휴가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생활비 는 신청하여 수급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지원받지 않은 사람(격리조치위반자, 4.1.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국가”・“공공기관”‧“국가 등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인 경우 제외(다만,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 인정)이 지원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질의와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