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여쭤봅니다. 연봉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변경되는 연봉에 수습기간 지급한 걸 차감하고 근로계약서 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 3천만원으로 이상된 경우 인상되기 전의 근무기간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과거 수습기간은 연봉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연봉 3천만원이면 12개월간 3천만원을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1개월 임금=3천만원÷12=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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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직원이 만기 퇴사할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합니다.3.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4.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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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임금이므로 임금채권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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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에 남은 연차 정산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년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더라도 쉴 수 있는 날이 없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입장입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면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해석도 판례에 따라 변경되었습니다.사례의 경우 16일분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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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사례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기본급만으로 산정합니다.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1일1년차 15일, 2년차 15일합계 4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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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4시간 반차개수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법상 반차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연차휴가가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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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이 대체휴무가 되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8월 16일이 원래 휴일이므로 이 날 대체공휴일과 중복되더라도 추가로 휴일을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2.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라면 8월 16일은 공휴일이므로 이날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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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지급 지급시 실업급여가 미발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상당액을 수령하면 고용센터에 해당 금액만큼 실업급여 수령액에서 반환해야 합니다.합의와 관계 없이 해당 금액을 반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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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하게 화내고 비꼬는 상사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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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하여 궁금한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퇴직금 계산 기간은 전체 근무기간입니다. 따라서 1년 단위로만 퇴직금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1년을 초과하는 기간도 비례적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1년 7개월 근무했으므로 7개월에 대해서도 퇴직금 계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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