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당찬개미새84
당찬개미새8421.07.29

주휴일이 대체휴무가 되 경우?

1. 화-토 근무자입니다

일,월 쉬구요

8/16 월요일이 대체휴무일이 되었는데 원래 쉬는 날이라 다른날 대체휴무를 받을 수 있는 건지요?

2. 일-월 근무자입니다

금, 토 쉬구요

8/15 근무를 하더라도 월요일 대체휴일을 적용받는데 임금의 가산 적용 여부

답변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휴일의 대체는 통상적으로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거나, 사전에 미리 고지하여 대체될 근로일과 휴일을 특정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요일이 휴무일이라서 원래 쉬게되는 날이라면 대체공휴일을 별도의 요일에 추가적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8.15일은 공휴일이므로 그 날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근로자의 유급휴일이 됩니다.

    이 경우 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치는 등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휴일이 적용됩니다. 다만,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특약이 없는 한, 사용자가 유급휴일이 중복된다고 하여 다른 근로일을 대체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대체공휴일이 근로자의 유급휴일인 경우 해당일에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해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100%의 통상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화-토 근무자입니다

    일,월 쉬구요

    8/16 월요일이 대체휴무일이 되었는데 원래 쉬는 날이라 다른날 대체휴무를 받을 수 있는 건지요?

    -애당초 근무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는 유급처리되지 않습니다. 대체휴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일-월 근무자입니다

    금, 토 쉬구요

    8/15 근무를 하더라도 월요일 대체휴일을 적용받는데 임금의 가산 적용 여부

    답변부탁드립니다

    월요일 대체휴일이 대체공휴일을 말하는 것이라면 , 임금 가산적용될 것이며,

    월요일 대체휴일이 보상휴가 개념인 경우,

    애당초 8월15일은 근로일 중 공휴일에 해당하는 바,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16일 휴가부여시 1.5배 가산해야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8월 16일이 원래 휴일이므로 이 날 대체공휴일과 중복되더라도 추가로 휴일을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라면 8월 16일은 공휴일이므로 이날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화-토 근무자입니다

    일,월 쉬구요

    8/16 월요일이 대체휴무일이 되었는데 원래 쉬는 날이라 다른날 대체휴무를 받을 수 있는 건지요?

    2. 일-월 근무자입니다

    금, 토 쉬구요

    8/15 근무를 하더라도 월요일 대체휴일을 적용받는데 임금의 가산 적용 여부

    답변부탁드립니다

    1. 주휴일대체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법정공휴일의 대체는 근로자대표 서면합의필요)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회사에서 취업규칙등에 규정하고 +

    24시간 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한다면, 특정근로일과 1대1 대체가 가능합니다.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이 의미가 있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아직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이번 개정의 대체공휴일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아래와 같이 대체가능합니다.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