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평일근무 조건이 다를 경우에 휴일 보장에 대하여.
*근로조건
-주40시간 근무
-월요일 오후출근(13:30~18:00)
-화요일~금요일(09:00~18:00)
-토요일 오전출근(09:00~13:30)
본 근로조건에서
* 월요일이 법정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 경우에 토요일 오전 근무를 빼줘야하나요?
* 아니면 월요일만 휴무를 줘도 문제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요일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토요일 오전 근무를 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휴일은 해당일을 근무를 하지 않게 되며, 8시간을 쉬도록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휴일은 해당일에 대하여만 휴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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