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에 남은 연차 정산에 대해 알고싶어요!
퇴사하지않고 계속 근무한다면
곧 연차가 16개 생기는데요
입사후 딱 3년되는 시점에
만약 퇴사를 한다면
연차 16개를 다 정산받는건가요?
아니면 근무하는 1년동안 쓰는것이라서
정산없이 사라지는 것인지 헷갈려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후 딱 3년되는 시점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연차휴가가 1월 1일에 발생이 되는 경우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하 퇴사일이 1월 1일이 되는 경우와 같다면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에 대하여 산정하여 부여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퇴사일이 연차발생일이고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해 정산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는 기본적으로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3년 근무로
16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였다면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16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과거 1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3년이 되는 시점에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에 1일의 가산휴가를 합한 총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16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으로 3년을 근무하였고,(예시: 2018.1.1부터 2021.12.31.까지 근무) 마지막 1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는 지난 1년간의 근무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만 3년 근무 후 바로 퇴사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하루라도 짧게 근무하는 경우(예시: 2018.1.1부터 2021.12.30.까지 근무) 만3년이 되지 않아 16일의 연차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하지않고 계속 근무한다면
곧 연차가 16개 생기는데요
입사후 딱 3년되는 시점에
만약 퇴사를 한다면
연차 16개를 다 정산받는건가요?
아니면 근무하는 1년동안 쓰는것이라서
정산없이 사라지는 것인지 헷갈려요
궁금합니다
1. 네. 3년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16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3년이 되는 날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예 18.8.1 입사자라면 21.7.31까지 출근하면 3년임.)
2. 바로 퇴사해도 발생합니다. 이것은 사용할 시간이 없으니 바로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16개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일단 발생하면 되는 것이지, 이후 1년간의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1년 근로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은 기간에 상관없이 16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가능일수를 고려하여 16개를 비례계산하여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잔여휴가에 대하여 사용가능일수로 비례계산 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전녀도 출근율 기준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최초 입사 시 연차를 선부여받은 것이 아니라면
발생된 연차를 소진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 정산받는 것입니다. 미지급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지급시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년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더라도 쉴 수 있는 날이 없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입장입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면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해석도 판례에 따라 변경되었습니다.
사례의 경우 16일분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