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면 위 11일 외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인데 질문자가 현재 재직기간이 1년 4개월차라면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황이고
이중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수 전부에 대하여 2025.8 퇴사전에 사용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모두 사용하고 퇴사해도 되고 모두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돈으로 받고 싶으시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말고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