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퇴사 임금체불 진정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시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조사시 통장거래내역, 카톡 내용을 제출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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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후임이 없어 잠시 3.3프로 프리랜서로 근무하면 실업급여 신청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8월부터 프리랜서로 근무할 때에도 근무내용은 종전과 차이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형식상으로는 7월 31일에 퇴직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8월에도 계속근무로 보아야 합니다. 후임자 채용으로 최종적으로 퇴직할 때가 정상적인 퇴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퇴직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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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왜 싫어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이유는 각 사업주마다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보험료 부담 때문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근로자는 보수의 0.8%를 부담하고 사업주는 기본적으로 0.8%를 부담하고 사업규모에 따라 추가로 부담하기고 합니다.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담액은 더 많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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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의 종류는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 사례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업무 외 일을 시키거나 일을 주지 않을 경우- 특정 근로자에 대해서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주는 경우- 특정 근로자에 대해서만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키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복지 혜택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 사적인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 강요- 개인 사생활에 대한 뒷담화나 헛소문을 퍼뜨리는 경우-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 메신저 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 집단 따돌림- 원하지 않은 흡연, 술자리 및 회식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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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너 퇴직금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헬스장 트레이너의 경우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우선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퇴직금에 관한 논의는 무의미합니다.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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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성과급 포함시 기준 일자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구하기 위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금품은 퇴직일 기준 과거 1년 동안 지급된 금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킵니다. 이 1년 동안 근로한 대가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사례의 경우 퇴직일 기준 과거 1년은 2020년 8월 20일부터 2021년 8월 19일로 보입니다. 2020년 8월 20일에 받은 개인성과급은 이전 근로 기간에 대한 대가로 추정되므로 해당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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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휴일근로로서 실근로시간은 10.5시간, 야간시간은 6.5시간입니다. 시급은 8,720원입니다.이 경우 아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8,720×8=69,760(원)휴일근로수당=8,720×(10.5+8×0.5+2.5×1+6.5×0.5)=176,580(원)(해설) 10.5는 실근로시간, 8×0.5는 휴일근로가산수당(8시간 이내), 2.5×1는 휴일근로가산수당(8시간 초과), 6.5×0.5는 야간근로가산수당합계=69,760+176,580=246,340(원)결과적으로 제시하신 계산이 맞습니다. 다만, 실근로시간과 가산시간을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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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에서 시급제로 변경시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형태가 변경된다고 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2. 퇴직금은 최종적으로 퇴직할 때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3. 시급제로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여타 근로조건은 변경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산정시 새로 입사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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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 땡겨서 쓰라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가 없는 상태에서 휴가를 사용할 경우 해당 휴가는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회사가 무급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질병이라든지 불가피한 가정사 등으로 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할 경우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회사가 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하라고 권유하는데 이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 따르는 것은 좋은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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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금액과 통장금액 세전 세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명세서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기본급 200만원, 식대 10만원으로 계약한 바 없기 때문입니다.월 190만원은 세금공제 후 금액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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