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금액과 통장금액 세전 세후
지난번 질문이랑 좀 다른건데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나 싶어서 다시 드려요.
주6일 231시간 근로하구요 5인미만이에요
2019년 1월부터 근무했습니다
사대보험은 2020년1월부터 들었는데
사업주가 내주기로 했어요 이 부분은 본인이 해주신다 먼저 말했고 급여명세서에 써주시기까지 했어요
제가 부탁한적도 제안한적도 없어요..ㅠㅠ
저는 사대보험 안들고 180으로 2019년 1년 5개월을
받았고
사업주가 사대보험을 내주시겠다고 먼저 하셔서
2020년 1월 사대보험 가입햇어요 월급은 공제없이
세전 세후 금액 동일하게 180받다가 2020년 6월부터
190 통장에 찍혔구요ㅎ
이번에 새로 직원을 뽑는데 2년 넘게 일한 저보다
새 직원에게 급여를 더 주고 워낙도 최저월급을 안주시는거 같아서 여러번 급여로 마찰이 있다 퇴사를 하고
최저가 안돼는거 같아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갓는데
예전에 급하게 만들어주신 급여명세서를 고용센터에 주셔서는 ㅠㅠ
고용센터에 사업주가 급여명세서를 냇더라구요.
거기에 제 기본급이 200/식대10이렇게 나와있는데
고용센터 직원이 최저임금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통장에 190으로 나오고 최저임금 계산하면 200을 웃도는데 급여명세서상으로 보면 아니라는거에요.
음...이게 맞는 계산인가요?
세전 금액이 제가 210인적이 없는데... ㅜㅜ
두리누리? 지원받고 해서 금액고 9만원선이고
이거 아니더라도
2021년도 최저임금은 200이 넘지 않나요...?
전 식대를 받은적이 없어요 그냥 식권 사서 주셨어요..
고용센터 직원분 계산이 맞나요?...
자꾸 190받은 월급이 세후니까
191700원(두루누리보험적용금액도 아님...잘못된 급여명세서 공제금액)을 더해보라고 하네요...
하.. 뭐가 맞나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으로 월 근로시간수가 231시간 이면 2,014,320원 입니다. 이 금액은 세전 금액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이 통장에 찍힌 금액이 190만원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에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회사에서 대납해 준다고 하여 최저임금 기준이 되는 세전급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수령액이 190만원 이라면 세전급여는 210만원을 초과하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한 달의 소정근로시간이 주휴시간 포함하여 231시간인 경우 최저임금은 2,014,320원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은 세전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자의 실수령액 + 임금에서 공제된 주민세 및 소득세 + 사용자가 대납한 근로자 부담분 4대보험료를 합하여 월 2,014,320원 이상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기는 다소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행정관청의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길 원하신다면, 고용센터가 아닌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노동청 찾기>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 사회보험이라고해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질병,장애,노령,실업, 사망 등
근로자에게 발생할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달 6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2개월 이상 연속되어 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이 의무가입 되어야하며, 미가입시 관할 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명세서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기본급 200만원, 식대 10만원으로 계약한 바 없기 때문입니다.
월 190만원은 세금공제 후 금액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