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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소문난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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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어제 4대보험 떼고 임금을 줬는데

사장님이 어제 여태까지 근무한 만큼의 보험료를 한번에 공제한 뒤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지금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 조회해보니까, 보험이 가입되어있었던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험 가입을 안하고, 먼저 제 급여에서 돈을 떼어 간건데요...ㅠㅠ 이건 문제가 안되나요?

지금 제가 주휴수당 문제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놨거든요? 몇 주 뒤 에 출석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사장이 진정 진행 이전에 보험에 가입을 하면 이건 문제될 게 없는건가요? 보험가입 안시켜놓고 먼저 제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하는 건 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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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입사 당월이라면 취득신고 기한이 있어서 가입이 아직 안되어 있을 수 있는데 수개월간 가입이 안되어 있는데

    공제했다면 원인없이 공제한 것으로 이번에 조사 받을 때 같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건강, 국민만 의도적으로 신고를 안하고,

    그럼에도 근로자임금에서 공제한 것은

    횡령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보험료공제건은 각 공단에 요청하여 납입내역 확인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보험가입 없이 임금만 공제하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다면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지만 그렇지않고

    뒤늦게라도 소급가입을 하고 공제한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이후라도

    출석후 감독관과 사업주와 삼자대면을 한다면 이 때 보험료 관련 부분도 언급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