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이 어제 4대보험 떼고 임금을 줬는데
사장님이 어제 여태까지 근무한 만큼의 보험료를 한번에 공제한 뒤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지금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 조회해보니까, 보험이 가입되어있었던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험 가입을 안하고, 먼저 제 급여에서 돈을 떼어 간건데요...ㅠㅠ 이건 문제가 안되나요?
지금 제가 주휴수당 문제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놨거든요? 몇 주 뒤 에 출석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사장이 진정 진행 이전에 보험에 가입을 하면 이건 문제될 게 없는건가요? 보험가입 안시켜놓고 먼저 제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하는 건 합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