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비용과 퇴직금을 낮추기 위한 꼼수로 보입니다.
4대 보험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거나 사업주만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때문에 저런 식으로 금액을 낮추는 경우 사업주의 비용을 절감하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퇴직금은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만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러한 방법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현행 법규를 위반한 행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