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대신 내준다고 퇴직금 없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사업장에서 급여를 세전으로 주고 대신 퇴직금없이 4대보험 내주겠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알았다 하였지만

예를 들어 급여가 300인데 4대보험신고를 250에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몇개월지나 230으로 낮춰서 해주시고 계셨습니다

이런경우 어떤 문제가 되는걸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와 퇴직금은 별개로 4대보험료를 내준다 하더라도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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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나중에 퇴사하고 근로자가 스스로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퇴직금 미지급 약정은 무효약정에 해당합니다.

    퇴직금 포기 약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준보수를 적게 신고한 것에 있어 사업주가 전부 부담하기로 한 것이라면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근로자 입장에서 특별히 불이익한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퇴직금은 별개이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4대보험 신고는 실제 소득을 이유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고된 금액이 실제 소득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납액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대납과 퇴직금은 별개이며 4대보험 대납을 이유로 퇴직금을 미지급 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미지급에 동의를 하였어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퇴사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은 근로자의 실제 소득에 맞춰 신고해줘야 합니다. 금액을 낮춰서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위 네트제 계약(회사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사용자는 실제 지급한 임금(세전)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낮게 신고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면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퇴사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료 등을 사업주가 대신 납부하더라도 퇴직금은 이와 별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비용과 퇴직금을 낮추기 위한 꼼수로 보입니다.

    4대 보험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거나 사업주만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때문에 저런 식으로 금액을 낮추는 경우 사업주의 비용을 절감하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퇴직금은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만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러한 방법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현행 법규를 위반한 행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