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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왜 싫어하나요?

안녕하세요 알바중에 고용보험 가입을 해달라 했는데 해주기 싫어하는 눈치여서 왜 싫어하는지 불이익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또 고용보험만 가입하기로하면 반반 낸다고하던데 0.8퍼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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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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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15시간 (1월 60시간 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근로자부담분은 0.8% 로 산정되어 부과되며, 의도적으로 가입하지 않는 경우 추후 사업장에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 보험료(사업주, 근로자 반반 부담)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사업주 전부 부담)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보험료는 사업주, 근로자 각각 0.8% 입니다.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150인 미만 기업은 0.25%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게되면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나가야 할 돈이 부족할 경우 이를 꺼리게 됩니다. 다만, 통상 사용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경우보다는 근로자가 실수령액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회피하는 경향이 대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이익이라기 보다는 아시는 바와 같이 고용보험료의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이리라 사료됩니다. 더불어 근로자는 실업급여에 대한 고용보험료(0.8%)만 지급하지만, 사업주는 실업급여에 대한 고용보험료(0.8%) 외에도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에 대해 0.25%에서 0.85%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바중에 고용보험 가입을 해달라 했는데 해주기 싫어하는 눈치여서 왜 싫어하는지 불이익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또 고용보험만 가입하기로하면 반반 낸다고하던데 0.8퍼가 맞나요?
    1. 4대보험료가 부담되서 그럴 겁니다. 고용보험료는 적으나 산재, 건강, 국민연금도 들어야 하기때문입니다.

    아래 요율 참고하세요.

    국민연금

    기준월소득액기준 근로자 4.5퍼센트, 사업주 4.5퍼센트

    건강보험

    건강보험료

    보수월액기준 근로자 3.43퍼센트, 사업주 3.43퍼센트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기준 근로자 11.52, 사업주 11.52

    고용보험

    실업급여

    근로자 0.8퍼센트, 사업주 0.8퍼센트

    고용안정등

    근로자 0, 사업주 0.25퍼센트

    산재

    근로자 0, 사업주 업종에 따라서 제조업 2.9퍼센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 부담분의 고용보험료가 발생하는 것이 가장 큰 사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분의 고용보험요율은 0.8%가 맞으며 사업자분의 경우 이보다 살짝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바중에 고용보험 가입을 해달라 했는데 해주기 싫어하는 눈치여서 왜 싫어하는지 불이익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또 고용보험만 가입하기로하면 반반 낸다고하던데 0.8퍼가 맞나요?

    1. 고용보험 납부할 경우 사업주도 0.8+ 0.25에서0.65까지 추가 부여합니다.

    2. 근로자 부담분은 0.8퍼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을 하는 경우, 다른 4대보험을 전부 가입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보험료를 사업주가 부담을 하여야 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은 반반으로 0.8%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2.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3.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4.이와 별개로, 실제와 다르게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 회사도 연대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비용이 납부가 되서 그렇습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이유는 각 사업주마다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보험료 부담 때문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근로자는 보수의 0.8%를 부담하고 사업주는 기본적으로 0.8%를 부담하고 사업규모에 따라 추가로 부담하기고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담액은 더 많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