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후 후임이 없어 잠시 3.3프로 프리랜서로 근무하면 실업급여 신청 안 되나요?
현재 만5년 넘게 다니던 회사를 교통사고(업무중)로 인해 디스크파열로 재활치료및 안정을 위해 7월31일까지 퇴사일로 정했으나 회사에서 아직 후임을 뽑지 못해서 8월달(후임 인계까지) 프리랜서 식으로 근무를 해달라고 합니다
현재 회사와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했는데 제가 8월에 프리랜서(3.3% 고용보험X) 근무 해주면 실업급여 신청시 문제가 안 될까요?
8월 한달이 채워지기전에 후임이 뽑히면 인수인계3일 후 정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생긴다면 8월근무는 없던일로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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