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성과급 포함시 기준 일자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요?

2021. 07. 29. 23:07

안녕하세요.

21년 8월 19일 퇴사 인데요,

20년 8월 20일에 받은 개인성과급은 퇴직금에 포함이 안되나요? ( 회사에서 보통 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 해줬었고요)

1년 전에 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이라 알고 있었는데, 어제 회사서 연락와서 20년 9월 부터 21년 8월 까지 받은 것만 해당 된다고 해서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과급의 경우 퇴직금에 포함되는 것은 퇴직 전 1년 내에 지급된 분의 3/12 입니다.

8월 19일 퇴사이신 경우에는 해당일 기준으로 1년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 부분이며, 20년 9월부터로 보는 것인 직전 1년범위와 차이가 있기에 정확한 산정법이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산정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30.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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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3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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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퇴직전 1년간 지급받은 총 상여금의 12분의3을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1년 8월 19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 2020년 8월 20일부터 2021년 8월 19일까지 지급받은 상여금이

      평균임금 계산시 반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3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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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성과급 등 인센티브는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부분만 평균임금에 산입하나, 정기상여금(예: 기본급의 600%를 2개월마다 50%씩 분할하여 지급한다)은 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 전 12개월(1년)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임금 68207-484, 1994.8.1).

        2021. 07. 3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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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2167, 2005.4.15.)은 행정상의 이유로 퇴직 전 1년간 지급받은 성과급이 없는 사안에서 실적에 따른 성과급이 퇴사전에 확정되었다면 퇴사한 시점에서 실제 성과급이 지급되지 못했어도 당해 성과급은 이미 확정된 근로자의 채권이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3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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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년 8월 20일에 받은 개인성과급은 퇴직금에 포함이 안되나요? ( 회사에서 보통 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 해줬었고요)

            1년 전에 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이라 알고 있었는데, 어제 회사서 연락와서 20년 9월 부터 21년 8월 까지 받은 것만 해당 된다고 해서요…

            1. 네. 직전 1년간의 성과급만 포함됩니다.(성과급이 1년에 한번 지급이면 1번만 포함)

            그 성과급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급여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2021. 07. 3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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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전 3개월로 1일평균임금을 산정하며,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상여금(성과급) 중 1월을 초과하는 금액은 1/12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성과급 지급시기가 연초 연말기준에서 지급된다면 해당 성과급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1. 07. 30.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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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7. 30.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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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7. 3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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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2021. 07. 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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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구하기 위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금품은 퇴직일 기준 과거 1년 동안 지급된 금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킵니다. 이 1년 동안 근로한 대가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일 기준 과거 1년은 2020년 8월 20일부터 2021년 8월 19일로 보입니다. 2020년 8월 20일에 받은 개인성과급은 이전 근로 기간에 대한 대가로 추정되므로 해당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2021. 07. 3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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