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전 3.3%떼는 알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 떼는 알바의 경우도 근로자이므로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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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월급을 부풀려서 책정하고 실제 받는돈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을 허위로 부풀려서 신고하고 비용처리하려는 목적인 것으로 짐작합니다. 일종의 탈세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범죄행위이므로 즉시 중단시키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처남도 공범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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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수당은 계속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에 발생하는데 그 금액은 통상임금의 30일분 이상입니다.사례의 경우 해당 강사의 계속근무기간이 76일로서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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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가 없는 회사 법에 위반 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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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소급가입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1월부터 근무하고 있는데 아직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고용보험은 입사일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경과하여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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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일용직 사용하면 4대보험 가입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면 국민연금은 임의가입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보험은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시 가입 대상입니다.산재보험은 가입 대상입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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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 실업수당 신청가능 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등기임원이긴 하나 일반근로자와 같이 근무한다면 근로자이므로 일반근로자처럼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2.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실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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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업체에 월급여에 연차수당포함으로 지급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여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었다고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변칙적인 임금체계이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할 경우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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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소정근로시간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수급액은 급여기초일액을 기준으로 정하는데 급여기초일액은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사례의 경우 퇴직일 이전 3개월 중 마지막 달은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이전 2개월은 7시간이므로 실업급여수급액은 1일 8시간만을 기준으로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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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인데 퇴직금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사례의 경우 해당합니다. 주휴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8,720×7=61,040퇴직금 역시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하면 가능합니다. 퇴직금액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질문 내용만으로는 평균임금을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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