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순박한칼새278
순박한칼새278

파견업체에 월급여에 연차수당포함으로 지급중입니다

저희 경비 미화 관리하는 곳에 매월 개인별로 연차수당이 12개월로 나뉘어져 지급되고있습니다

1년계약이 지난 후에 1년차 연차인 11개에대해 정산을 해달라고 하는데 기존에 저희는 연차수당에 대해 매월지급했는데 또 해줘야하나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라면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연차개수 만큼은 수당정산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는 바, 유효하게 월급여액 속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했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매월 개근한 경우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에,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합산한 총 26일의 연차휴가 발생한 상태이므로, 이 중 12일을 공제한 나머지 14일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희 경비 미화 관리하는 곳에 매월 개인별로 연차수당이 12개월로 나뉘어져 지급되고있습니다

    1년계약이 지난 후에 1년차 연차인 11개에대해 정산을 해달라고 하는데 기존에 저희는 연차수당에 대해 매월지급했는데 또 해줘야하나요?? 궁금합니다
    1. 네. 연차휴가는 입사를 하고 11개월간에는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면 한꺼번에 15개가 또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선지급하는 것을 현재로서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포함하여 지급했다면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 내용대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15개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초 계약시 근로계약서에 연차를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공지를 하였고

    최초 1년간 급여에 11일의 연차(근로기준법 기준)를 12개월로 나눠 지급하였다면

    1년간의 연차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1년 만근에 따른 15일의 연차가 새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로서 소진하도록 독려하지 않고 수당으로 대체한다면

    이후 1년 간 급여에 "15일/12개월x1일급여"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포함 지급하시면되며

    만일 퇴직하신다면 15일 중 잔여 연차에 대한 수당을 일괄지급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다만, 연차휴가의 사용이 자유롭게 보장된 경우 연차수당을 월급여에 지급하더라도 이를 무효로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퇴사 시 별도로 정산하여야 하는 의무는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계약이 지난 후에 1년차 연차인 11개에대해 정산을 해달라고 하는데 기존에 저희는 연차수당에 대해 매월지급했는데 또 해줘야하나요??

    - 파견업체는 적법하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업체간의 계약관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여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었다고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변칙적인 임금체계이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할 경우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차수당 지급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을 모두 개근한 경우 26개분이 지급되어야합니다.

    해당연차수당이 통상임금으로 26개분을 12로 나눠서 지급했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위 금액보다 적을 경우 추가지급해야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