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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향고래154
짓굳은향고래15421.07.20

고용보험 소급가입 할수있을까요?

1월부터 지금까지 일한것 고용보험을 지금 소급적용해서 가입해달라 하면 업장에 과태료나 다른 불이익이 있을까요? 신고해서 가입은 아니고 그냥 업장에 가입해달라해서 소급적용했을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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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에서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 신고기한을 지나서 하는 부분이기에 일정부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담당자에 따라서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오나, 법에 따르면 부과가 되는 부분인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급해서 가입하는 것이기에 일괄적으로 소급가입한 기간에 대해서 고용보험이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4대보험 취득을 안하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이경우 각 보험마다 과태료 규정이 있으나 미가입기간에 발생한 보험료만 정상적으로 납부를 하면

    과태료 부과가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4대 보험 가입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4대 보험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4대보험에 가입을 해야할 의무를 사용자에게 지우고 있는 것이므로 소급 가입을 원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과태료 처분을 면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월부터 지금까지 일한것 고용보험을 지금 소급적용해서 가입해달라 하면 업장에 과태료나 다른 불이익이 있을까요? 신고해서 가입은 아니고 그냥 업장에 가입해달라해서 소급적용했을때 입니다
    1. 네. 고용보험을 제 때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소급가입하려면 신고를 해야 하므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연 가입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몇만원 정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 고용보험 자격취득신고의 경우, 지연취득에 대해서는 소액(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나 여타 사정으로 과태료부과 면제기간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 지연취득 판단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입사일 기준 다음 다음달 15일까지는 유예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예기간까지 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대보험은 1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므로, 사업주는 그 근로자에 대해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따라서 사업주에게 근무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가입시켜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급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년까지 가능합니다.

    3.만일 사업주가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급여이체내역서 등)를 첨부하여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 1. 27., 2020. 6. 9., 2021. 1. 5.>

    1. 제11조(제48조의2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험관계의 신고, 제12조(제48조의2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제16조의10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 및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

    2. 제29조의3제1항(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거부한 자

    3. 제44조(제48조의2제8항제4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4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8조의4제5항제1호에 따른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관계 서류를 제출한 자

    4. 제45조제1항(제48조의2제8항제4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8조의4제5항제2호에 따른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36조에 따른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를 늦게 한것이므로 과태료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제5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 1. 27., 2020. 6. 9., 2021. 1. 5.>

    1. 제11조(제48조의2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험관계의 신고, 제12조(제48조의2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제16조의10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 및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

    2. 제29조의3제1항(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거부한 자

    3. 제44조(제48조의2제8항제4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4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8조의4제5항제1호에 따른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관계 서류를 제출한 자

    4. 제45조제1항(제48조의2제8항제4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8조의4제5항제2호에 따른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36조에 따른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1월부터 근무하고 있는데 아직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은 입사일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경과하여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월부터 지금까지 일한것 고용보험을 지금 소급적용해서 가입해달라 하면 업장에 과태료나 다른 불이익이 있을까요? 신고해서 가입은 아니고 그냥 업장에 가입해달라해서 소급적용했을때 입니다

    의무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1차 위반시 인당 3만원 이며, 최대 100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월부터 지금까지 일한것 고용보험을 지금 소급적용해서 가입해달라 하면 업장에 과태료나 다른 불이익이 있을까요? 신고해서 가입은 아니고 그냥 사업장에 가입해달라해서 소급적용했을때 입니다

    ▶ 과태료나 불이익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랑 급여대장 첨부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