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전 고용보험 소급적용 가능문의
22년도06.01일에 일을 시작했고 그땐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을했어요
따로 4대보험을 가입 안했고
22년도12월1일부터 4대보험을 가입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6~11월에 신고가 안된 4대보험을 소급적용하면 보험가입기간으로 합산이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해당기간도 실제 근로를 하였다면 피보험자격청구를 통해 입증 시 기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신고가 안된 4대 보험을 소급적용할 수 있고 소급적용하게 되면 보험가입기간으로 합산됩니다. 해당 기간이 180일을 초과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부터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피보험기간 충족을 위하여는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고 근로내역을 입증하면 해당기간을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받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고 적어주신 미가입기간을 소급가입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소급가입시 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