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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가오리283
빈티지한가오리28323.06.30

실업급여 신청전 고용보험 소급적용 가능문의

22년도06.01일에 일을 시작했고 그땐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을했어요

따로 4대보험을 가입 안했고

22년도12월1일부터 4대보험을 가입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6~11월에 신고가 안된 4대보험을 소급적용하면 보험가입기간으로 합산이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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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해당기간도 실제 근로를 하였다면 피보험자격청구를 통해 입증 시 기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신고가 안된 4대 보험을 소급적용할 수 있고 소급적용하게 되면 보험가입기간으로 합산됩니다. 해당 기간이 180일을 초과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부터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피보험기간 충족을 위하여는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고 근로내역을 입증하면 해당기간을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받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고 적어주신 미가입기간을 소급가입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소급가입시 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