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소급시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2021년5월에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을 신청하여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받고 22년2월에 하루6시간,주30시간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4대보험을 가입하지않고 일을 하다가 23년 6월에 해고되어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4대보험을 22년2월부터로 소급하였습니다. 그후 7월27일 오늘 온라인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1. 주30시간,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을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제가점심시간 없이 6시간을 쭉 일해서 근로계약서에 6시간이라보적혀있는데 법적으론 4시간일하면 30분이 휴게시간이라고 알고 있어서 그럼 근로계약서에6시간이라고써있어도 법적으론 5시간30분인건가요?
2. 4대보험 소급했을때도 취업성공수당 신청이 가능한가요?
3. 현재는 해고되서 재직중이지않은 상태인데도 취업성공수당 신청이 가능한가요?
4. 현재 온라인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놓은 상태인데 실업급여와 취업성공수당을 같이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실업급여신청취소후 성공수당먼저 받고 다시 신청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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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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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실제로 휴게시간 없이 일했으면 6시간입니다.
2. 네
3. 네 가능합니다.
4. 네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