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앞두고 포괄임금제의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례의 경우 포괄임금계약이 아닙니다. 포괄입금계약이라 함은 연장근로시간을 예정하고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서 임금을 책정해야 합니다.2.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3. 연장근로시간대로 계산합니다. 1시간 12분 연장근로했으면 그 시간대로 1시간과 12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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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4대보험료를 사용자가 납부해주었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도 없습니다.퇴직금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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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 고용보험 소급가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가입조건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는데 15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가입조건에 해당합니다.소급해서 가입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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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중입사자의 주40시간 판단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란 1주간의 연장근로 한도가 12시간인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1주라 함은 입사일부터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회사에서 운용하는 1주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의 경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1주로 운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수요일 입사자의 경우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주로 계산하고, 다음주 월요일부터 다시 1주가 시작되는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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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예정자 여름 휴가 신청해서 거부 당한다면 못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름휴가에 대해서 법으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연차휴가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약정 휴가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에 휴가를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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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가족의 확진자 접촉으로 검사를하는데 연차사용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진자를 접촉한 상태이므로 회사 입장에서 근로자를 조퇴시키는 것은 정당하다고 봅니다. 이후에는 근무하지 않은 것이므로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경우 유급이 되므로 회사의 권유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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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수령 중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부당수급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구제방법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수급하였는데 그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근로자가 휴업급여 지급 사실을 모른 상태였다면 부정수급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심사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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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일 중 토, 일요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휴일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일제를 시행할 경우 어느 요일을 휴일로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으로 강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휴일로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평일을 휴일로 정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을 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이 날 근로해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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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이 무단 결근 및 구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례와 같은 경우에 해고가 가능한지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2. 휴직상태는 아니므로 납부유예 대상이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확한 상담은 근로복지공단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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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시 해고통지서 미발급, 금전적인 보상 정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 날짜가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021. 6. 30.이 정확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만약 이것이 맞다면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의 30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별히 해고통지서를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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