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예정자 여름 휴가 신청해서 거부 당한다면 못가는건가요?
8월말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회사에는 사직서를 미제출한 상태이구요
8월말까지 했을때 총 1년 7개월 근무한 상태입니다
5인 미만사업장이구요
그러다보니 월차도 없습니다
작년같은경우 1년미만이라고 휴가 계획서 자체도 제출하지 못했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강제 휴업에들어가면서 본의아니게 휴가아닌 휴가를 받았었거든요
제가 만약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전 휴가를 간다고 하면 회사에서 못가게하면 갈수없는건지요
근로계약서에 따로 휴가내용이 들어 있지도 않고 구두로 말한 부분이며 상여금도 있다고 표기되어 있지만 상여금을 받아본적이 없네요
휴가를 못가게 한다면 받아 들여야하나요
아님 법적으로 여름휴가가 주어지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법적으로 정해진 휴가(연차휴가, 출산, 가족돌봄 등)외에 휴가 부여와 관련하여서는 회사에 재량이 있는데,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할 수 없으나 회사 취업규칙에 여름휴가와 관련하여 정해진 바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다거나 그 규정에 '여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는 식의 내용이 정해져 있어 회사에 선택권이 있다면 회사가 퇴사 전에 귀 근로자에게 여름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 위반 사항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없으며, 여름휴가 또한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근로계약 등에 정함이 없는 한, 여름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원에게 근로계약 등으로 휴가를 부여한다고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 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여름휴가는 법으로 정하여진 것이 아닌 개별 사업장별로 존재하는 약정휴가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여름휴가 등의 일수 등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라 여름휴가를 부여하여야 되며, 근로계약서 등에 관련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장기간의 관행으로서 사실상의 기준으로 여름휴가 제도가 운영된 경우에도 여름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여름휴가는 사용자 임의로 부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여름휴가는 법적으로 지급하지는 않지만, 법정휴가인 연차휴가는 법적으로 반드시 보장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름휴가에 대해서 법으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연차휴가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약정 휴가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 휴가를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법에는 여름휴가에 대해 규정되어 있는바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연차유급휴가가 규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여름휴가는 사업주의 재량이 많이 작용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는 여름휴가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등에 여름휴가가 약정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주의 재량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상여금이 표기되어 있지만 받은적이 없다면, 노동청에 해당금원에 대해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여름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여름휴가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여름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따로 휴가내용이 들어 있지도 않고 구두로 말한 부분이며 상여금도 있다고 표기되어 있지만 상여금을 받아본적이 없네요
휴가를 못가게 한다면 받아 들여야하나요
아님 법적으로 여름휴가가 주어지는건지요?
1.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휴가가 없습니다.
휴가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2. 근로계약서에 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안타깝지만, 회사가 지급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으로 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서 여름휴가를 부여토록 규정된 바가 없다면,
사업주가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업주가 거부하더라도 법위반되는 부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인 이하 사업의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여름휴가에 대해서는 회사에 관련 규정이나 규칙이 있는지 여부 및 여름휴가 부여의 관행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규정이나 규칙 또는 관행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여름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그 내용에 따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규정이 없고 관행도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여름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