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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말캉말캉한장수풍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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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딱 1년 되는 날, 여름 휴가가 잡혔어요)

안녕하세요.

2024년 8월1일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7월까지 근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7월 마지막 주, 회사 여름 휴가 기간입니다. 참고로 우리 회사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연차 및 휴가가 없었습니다. 이 여름 휴가가 포함되서 퇴사일이 7월 31일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여름휴가 7월 28일부터 근로가 종료되니까. 강제로 7월 28일이 퇴사일이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되나요?

그럼 제가 사실은 작년 7월 중순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인수인계 무료 일주일, 시급으로 일주일. 그리고 계약서는 8월부터 작성하자고 사측에서 요구해서 이에 따랐습니다. (회사 시스템 제공인력 등록에도 7월 중순으로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예전 직원도 5일이 부족해서 퇴직금을 못 받았다고 이야기 들어서...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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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너무 급한게 아니라면 확실히 퇴직금을 받기 위하여 8월 1일까지 일하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애매하게

    퇴사하면 1년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대해 다툼이 있게 되어 퇴직금을 받는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7.28.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인 7.29.에 퇴사할 시 퇴직금은 청구할 수 없스빈다.

    2. 회사와 협의하여 퇴사일을 8.1.자로 정하거나 실제 입사한 날에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증명하시어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딱 1년을 채우면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은 맞습니다

    여름휴가가 애매한 면이 있긴한데, 휴가라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름휴가기가에도 계약관계는 유지되고 때문에 1년을 채우는데 지장은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7월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합의한다면 사직일에 대한 해석이 달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근무일(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날)이 7월 31일임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근무일이 더 빠르면 그걸 증명해서 해도 되지만, 귀찮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4.8.1.~25.7.31.이라고 적혀 있다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내지만 않으면 됩니다. 문자, 카톡으로 "이번 계약기간까지만 근무하고 재계약은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단, 이렇게 보내면 실업급여는 포기하셔야 합니다. 자진퇴사이기 때문입니다. (권고사직이라면 반드시 권고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일을 8.1.자로 기재)

    3. 휴가는 중요치 않습니다. 사직서에 적히는 날짜, 사직이 아니면 계약서에 적힌 계약만료일이 중요합니다.

    4. 분위기상 사장이 이상하게 주장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은 사직이 아니라고 하시고, 절대 사직서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7.31. 계약만료라고 주장하세요(문자 카톡 녹취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