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가족의 확진자 접촉으로 검사를하는데 연차사용이 맞나요?
아침9시20분에 와이프한테 큰아이가 확진자 접촉이라해서 부사장보고를했더니 업무배제하고 연차사용하고 귀가하라는데 맞는것인가요?
출근을하지않았으면 그렇다고생각이되는데..출근을한상태에사근무중에연차사용이라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와 관련하여 검사를 받거나 보건당국의 격리 명령이 있는 상황에서 근무하는 도중에 조퇴하는 경우 취업규칙 상 병가 혹은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가 그 날에 대하여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며 무급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대상이 된 경우에는 취업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사용자의 자체적 판단하에 근로 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취업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관계법령상 사업주가 직원의 코로나 검사 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에 특별히
유급으로 하는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시간에 대해 무급처리를 하여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출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가족의 확진자 접촉으로 검사를 하는 경우에도 연차 사용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진자를 접촉한 상태이므로 회사 입장에서 근로자를 조퇴시키는 것은 정당하다고 봅니다. 이후에는 근무하지 않은 것이므로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경우 유급이 되므로 회사의 권유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사용자가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질문의 내용대로 이미 출근한 상태에서 연차를 쓰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조퇴, 휴업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침9시20분에 와이프한테 큰아이가 확진자 접촉이라해서 부사장보고를했더니 업무배제하고 연차사용하고 귀가하라는데 맞는것인가요?
출근을하지않았으면 그렇다고생각이되는데..출근을한상태에사근무중에연차사용이라니
1. 보건당국의 명령이 아니라, 회사 자체 판단이므로,
강제로 연차휴가를 사용케 하지 못합니다.
회사가 휴업명령을 한 것이므로, 임금은 전액은 아니지만, 휴업수당은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입니다.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침9시20분에 와이프한테 큰아이가 확진자 접촉이라해서 부사장보고를했더니 업무배제하고 연차사용하고 귀가하라는데 맞는것인가요?
원칙적으로 일단위사용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동의하며, 일단위로 분할 사용케 규정하고 있다면, 출근이후 연차사용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