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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8

pcr검사 연차쓰라고 강요했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여성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코로나 양성 확진 판정을 받으셔서,

사장한테 말했더니 연차를 쓰고 pcr 검사를 받으러 가라고 계속 '연차' 강요를 하셨는데요. 가족 밀접접촉자인데 연차사용이 필수인가요? 필수가 아니라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그리고 만약 제가 음성이나 양성으로 7일 격리시에도 연차사용하라고 하면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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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럭셔리한테리어300
    럭셔리한테리어30022.02.18

    안녕하세요. 김바른 치과의사입니다.

    현재 게시판의 경우 현직 의료인이 답변을 드리는 곳입니다..

    질문내용의 경우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의학적 질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당내용은 방역당국에 문의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코로나 카테고리에서 활동중인 전문의입니다.

    일반적으로 병가를 쓰는것이 원칙입니다.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조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본 게시판은 의학적인 질병과 관련된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의료적인 내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상담 및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아하 콘텐츠 관리 정책에 어긋나는 질문입니다. 보건소에 관련하여 문의를 하여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노동부에 문의바랍니다

    확진시 생활비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의 격리, 입원치료 통지 받을 사람 대상입니다.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하며 가구원수마다 금액은 상이합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격리해제일 이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서류는 담당기관 문의바랍니다. 제외 대상으로는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근로자가 격리인 경우, 격리조치 위반자, 해외 입국자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