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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8

pcr검사 연차쓰라고 강요했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코로나 양성 확진 판정을 받으셔서,

사장한테 말했더니 연차를 쓰고 pcr 검사를 받으러 가라고 계속 '연차' 강요를 하셨는데요. 가족 밀접접촉자인데 연차사용이 필수인가요? 필수가 아니라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그리고 만약 제가 음성이나 양성으로 7일 격리시에도 연차사용하라고 하면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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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22.02.20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 자체적인 판단으로 검사를 명령하는 것이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검사를 해야 한다면, 회사에서 유급처리를 해줘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부하세요.

    이후 실제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이 나온다면,

    이는 회사의 책임이 아니므로, 회사는 유급처리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마시고,

    회사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 안내하고(지원금은 회사에 지급),

    유급휴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유급처리)

    ​​

    2. 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

    3. 관할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필요 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입니다.

    ​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

    이 제도를 회사에 적극 알리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된 경우가 아닌 한, 회사 자체적 판단으로 PCR 검사를 받도록 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에 지급해야 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PCR검사시 무급휴가로 처리할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지는 근로자의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를 강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PCR검사를 할 경우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와 별도로 따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정부 방침으로 자가격리를 한 경우라면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회사 방침으로 자가격리한 경우에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pcr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권장하는 것은 해당 검사로 인하여 출근하지 않을 경우 근무한 것이 없으니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해당 시간만큼 급여를 공제해야 하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따르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무급처리가 원칙이기에 7일분 급여가 공제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유급처리를 하는 것은 회사의 재량입니다.


  • 1. 연차의 강제사용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강요하여 사용하게끔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해결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