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 자체적인 판단으로 검사를 명령하는 것이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검사를 해야 한다면, 회사에서 유급처리를 해줘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부하세요.
이후 실제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이 나온다면,
이는 회사의 책임이 아니므로, 회사는 유급처리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마시고,
회사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 안내하고(지원금은 회사에 지급),
유급휴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유급처리)
2. 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3. 관할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필요 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입니다.
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
이 제도를 회사에 적극 알리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