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지시로 코로나검사시 연차사용을 해야하나요?
와이프와 같은 회사를 다니고있는데 와이프와는 부서가 틀림니다 와이프부서에서 코로나확진자가 나와서 와이프가 밀접접촉자로 지정되어서 자가격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연락이와서 출근하지말고 코로나검사를 받으라고해서 했는데 검사로인한 결근을 연차로 차감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회사에서 코로나검사지시한거니까 70%지급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와이프는 주간근무를하고 전 야근근무를해서 마주치지도 않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연차소진을 강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나 방역당국으로부터 검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는 아니지만 확진자 동선과 겹치는 등으로
검사를 권고받은 경우라면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사용자의 자체적 판단하에 코로나 검사를 받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연락이와서 출근하지말고 코로나검사를 받으라고해서 했는데 검사로인한 결근을 연차로 차감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회사에서 코로나검사지시한거니까 70%지급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와이프는 주간근무를하고 전 야근근무를해서 마주치지도 않았는데요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경우 격리조치를 실시해야하는 바,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연차를 소진할것인지 결근처리할것인 지를 정하도록 할 수 있으며,
연차사용을거부하는 경우 결근처리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코로나 검사로 인한 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약정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약정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