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이 무단 결근 및 구속

2021. 07. 01. 13:00

안녕하세요. 회사 직원이 무단 결근을 지속하여(2주이상) 확인해보니 구속되어 재판중에 있습니다.

이럴 경우

1. 회사 직원을 무단결근으로 해고해도 되는 가요?

2. 만약에 회사에서 해고를 안하고 4대보험 납부 유예신청을 하면 공단에서 받아주는 지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1.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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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을 2주 이상 지속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해고하지 않고 휴직신청을 할 경우에는 휴직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되므로, 고용/산재는 휴직신고를 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건강보험료는 납부유예신청을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1. 07. 0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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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형사처벌에 의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구속의 경우에도 유예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유예에 관한 근로자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하는데 준비하기가 어려우므로 연금 및 건강보험 공단에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2021. 07. 0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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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5인 미만이라면 해고에 따로 법적인 제약은 없지만, 무단결근만으로 해고하기는 어렵습니다. 잦은 무단결근이라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해고를 안하고 4대보험 납부 유예신청을 하면 공단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2021. 07. 0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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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례와 같은 경우에 해고가 가능한지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2. 휴직상태는 아니므로 납부유예 대상이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확한 상담은 근로복지공단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07. 0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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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무단결근은 그 일수에 따라서 충분히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주 이상이라면 해고 사유에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회사에서 휴직처리를 해주는 경우 납부유예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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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장기간의 무단결근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향후에도 구속수감이 계속되어 업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해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휴직의 경우 해고와 별개로 4대보험 납부 유예가 가능합니다.

              2021. 07. 0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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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 직원을 무단결근으로 해고해도 되는 가요?

                먼저 해당 직원에게 연락을 취해서 사직의사를 물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부한다면 절차를 밟아서, 해고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회사 취업규칙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다고 생각됩니다.

                2021. 07. 0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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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어 진행 하셔야 합니다. 무단결근도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만, 해고의 정당성을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단순히 무단결근 사실만 가지고 해고를 해도 된다,안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휴직자에 대해서는 4대보험 납부유예신청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관할 공단에 전화하셔서 가능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7. 0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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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 직원을 무단결근으로 해고해도 되는 가요?

                    형사책임과 징계책임은 별개이므로, 해당 취업규칙에 따라서 월 몇일이상 무단결근한 경우로 보아 해고통보 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만약에 회사에서 해고를 안하고 4대보험 납부 유예신청을 하면 공단에서 받아주는 지요?

                    대기발령 또는 직위해제등으로 4대보험 납부유예신청하는 경우 공단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1. 07. 0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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