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자 자진퇴사 처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회사에 무단결근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희가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게 있어서 어떤 사항이라도 해고는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연락을 받지 않아 문자와 전화로 출근 독려 안내도 보내고, 내용증명도 보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자진퇴사 처리가 가능할까요?
보니까 이걸 당연퇴직이라고 하는 거 같은데 그것도 일종의 해고라고 본다는 내용을 봐서요.
혹시 법적으로 문제 없이 자진퇴사 처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부 재결례에서는 무단결근한 직원의 묵시적인 퇴직 의사를 인정한 바 있으나, 이는 무단결근의 경위나 정도, 사업주의 조치에 따라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적인 분쟁을 방지하려면 가급적 명시적인 사직의사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무적으로 연락이 되지 않아 문자로 남긴다고 하시고, 30일 이내 출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처리하겠다고 남기신 뒤 그 뒤에도 출근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진퇴가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의 경우로 보이며, 사직서를 받으면 그제서야 자진퇴사로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자진퇴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무단 결근기간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해고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고처리하더라도 지원금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정당한 해고처리를 이유로 지원금 지급을 제한한다면 부당합니다.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당연퇴직과 해고는 다릅니다. 당연퇴직 처리를 하려면 취업규칙에 당연퇴직 규정이 있어야 가능하며, 규정이 없다면 징계절차를 거쳐 해고해야 합니다.
당연퇴직 규정이 있다고 해도 근로자의 어떠한 행위가 당연퇴직규정과 징계규정에 중복하여 적용되는 것이라면 당연퇴직 조치는 할 수 없고 절차를 거쳐 징계해고를 해야 합니다.
당연퇴직 조치를 하려면, 언제까지 출근치 않으면 회사 근무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취업규칙 제00조 규정에 의거 당연퇴직 조치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먼저 보내시기 바랍니다.
당연퇴직도 해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너무 구애될 필요없이 위와 같은 사항을 유의하시어 당연퇴직 본래의 취지대로 이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자를 자진퇴사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여 자진퇴사로 간주 됨을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자나 전화 내용증명까지 받고도 응답이 없다면 다시 문자로 몇일 내에 응답이 없으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다고 통보하시고 이후 기한까지 응답이 없다면 자발적 퇴사처리를 하셔도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정일까지 복직하지 않을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면 그 기일까지 복직하지 않을 시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하셔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 처리는 본인이 사직서를 쓰지 않는 이상 불가능합니다
어떻게든 연락해서 사직서를 쓰게 하거나, 해고말고는 방법 없습니다
당연퇴직도 회사가 그렇게 규정하고있지만 법률상으로는 해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