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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당나귀227
곰살맞은당나귀22724.01.30

근무태만으로 회사에서 정직 당할경우?

회사에서 강제 해고가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근무태만으로 해고 당할수 있는경우가 있는걸로 압니다

어떤 경우에 해고될수 있을까요?

예)한달 지각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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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마다 규정이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만으로 곧바로 해고는 매우 어렵습니다.


    다른 징계 기준을 참고하시어 징계를 진행하거나,

    근무태만으로 인한 징계를 누적하여 가중처벌 하시다가 해고는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의 취업규칙이 있다면 취업규칙상 해고 사유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마다, 비위행위의 정도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회사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예시로 적어주신 한달 지각 3회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양정과다로 인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인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해고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와 절차상의 하자가 없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근무태만 같은 경우라면 그 사유에 있어서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무태만 등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이나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근무태만으로 인한 해고의 양정이 적합다고 판단될 것입니다.

    결국 해고에 대한 정당성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기에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지각과 같은 근무태만은 중징계의 사유는 되기는 어렵지만 회사에서 가벼운 징계를 하고 행동을 개선하도록 여러차례 권했는데도 개선되지 않으면 중징계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징계 양정 과다로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합니다.

    회사입장에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근로자라면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근무태만으로 즉시 해고는 쉽지 않습니다.

    낮은 단계의 징계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복되는 근무태만에 대해서 징계 수위를 높여가다가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양한 예시가 있겠지만 판례와 노동위원회 사례를 보면 장기간 무단결근(3 ~ 5일)

    횡령, 절도, 동료 폭행 등의 경우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는 사안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비위행위가 반복된 횟수만으로 일률적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만으로 해고 당할수 있는경우가 있는걸로 압니다. 어떤 경우에 해고될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정한 근무태만 누적 횟수가 있다면 그에 따라 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