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잦은 조퇴, 지각이 반복되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해고가 정당하려면 근태 불량이 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해야 하며, 대개 규정된 근태 기준을 초과할 때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빈도는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다르므로 사내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n일 동안 무단결근할 경우, 누적 n일 결근 시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이유로 징계할 수 있으며, 무단결근의 사유, 경위, 이로 인하여 회사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만 그 정당성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