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고받을수있는한달급여계산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제이므로 1개월 급여는 매월 상이합니다.임금=시급×시간으로 계산합니다.시간에는 실근로시간, 주휴시간,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등이 포함됩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근무일수÷365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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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직전 3개월 급여의 기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월 31일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근무한 임금을 지급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합니다.퇴직전에 이미 받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3/12을 3개월 임금에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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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중 구직활동 및 금전보상 금액?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해고기간에 대해 임금상당액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그 기간 동안에 근로자가 다른 곳에 취업하여 받은 임금 중에서 평균임금을 초과하는 부분만큼을 임금상당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2. 위와 같이 임금상당액에서 공제하는 기간은 임금상당액 계산기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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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14일이내 월급지급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월 23일까지 근무하고 더 이상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노사간에 합의가 되어 있다면 사직서에 퇴사일을 6월 24일로 기재한 것은 정확합니다.그러나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으면서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사직서를 수리한 날에 퇴직일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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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미만 한 달 만근시 월차 발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개근한 달에 대해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개근이라 함은 소정근로일수에 결근한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6월에 개근한 것이므로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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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이사로재직하다가 퇴직을하게되었는데요 혹시 실업급여를신청할수있나요 있으면어떻게해야할지 방법을알려주세요 참고로 등기이사는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라 하더라도 근로자일 수 있습니다.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 후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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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12월부터2020년7월까지길어진임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지급지시합니다.주의할 점은 임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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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후 일용직 근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사례의 경우 30일을 더 근무할 경우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합니다.두 번째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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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위 두 요건을 충족합니다.아르바이트를 해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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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11개월차 부당해고 당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일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든 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에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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