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차 연차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연단위 연차휴가규정이 적용되려면 1년 동안 매월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연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월단위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달에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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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에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시 퇴직금 재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에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퇴직 이후에 발생한 임금인 경영평가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심킬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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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사자 연차(신입연차) 촉진제 시행시 회계년도 기준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 방식에서 입사 1년 미만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연단위 연자휴가가 다릅니다. 따라서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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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만 기재된 수당 없애는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체 근로자의 근로계약에 식대가 규정되어 있다면 이 경우 근로계약은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것과 같으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한편 이와 같이 근로계약이 단체적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변경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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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 후 퇴직시 1년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할 때까지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아 있을 경우에는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미사용수당액수=미사용일수×일급 통상임금10일분의 미사용수당액수는 10일분의 통상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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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한만큼 급여를 받고있는지 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실근로시간이 9시간이라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이 월 최저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5+8)+(9×6+14×0.5+8)]÷14×365÷12=265월 최저임금=8,720×265=2,310,800위 금액은 세금 등 공과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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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상 담당업무와 실제 했던 담당업무가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손해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 차이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청구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손해배상 청구는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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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대체휴일 근로시 수당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요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이지만 근로기준법상으로는 반드시 유급휴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사례의 경우 8월 15일은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날이고 대체휴일만 휴일근로한 것으로 짐작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8월 16일만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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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차보상비 입사일/회계연도 기준으로 몇개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 기준으로 7년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차 15일, 2년차 15일, 3년차 16일, 4년차 16일, 5년차 17일, 6년차 17일, 7년차 18일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해도 위와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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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식상 한 회사에서 퇴직하고 다른 회사에 새로 입사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회사에서 1년간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이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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