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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반딧불128
놀라운반딧불12821.06.29

제가 일한만큼 급여를 받고있는지 계산 부탁드려요

평일9시부터 오후6시30분까지근무

토요일 격주근무 월2회정도 근무 (1주쉬고 1주근무)

일요일을 휴무

휴게시간 별도로 없습니다 기자제 납품이라 장거리 이동이 많아 차량이동간 틈틈히 쉬라고 하네요 점심시간도 딱히정해진것없이 밥먹는시간이 전부입니다 대략 30~40분 정도

평균 하루에 9시간 근무하는거 같은데 월급여가 세후 220만원입니다(정해자 임금) 6개월가량 일해서 연차는 당연히 없고 5월1일 노동자의날 근무 당연히했으며 추가정산도 없었습니다

주휴수당 이런것은 들은것도 없고 딱정해진 세후 220만원만 받습니다 이경우 최저임금에 충족하는지요?

위와같이 일한다면 최저로 계산해서 얼마를 받아야되나요?

자세한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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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점심시간은 통상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점심시간 및 자투리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총 1시간으로 가정한다면 1일 근로시간은 8.5시간입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주 5일, 격주 토요일 근무 시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9+6.75*4.345*1.5)*8,720원 =2,206,100(세전)

    •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을 가정하더라도(4인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는 적어짐) 세전 기준으로 2,206,100 이상을 지급하면 되며, 세후 220만원이면 세전 기준으로는 2,206,100원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몇 시간이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급여는 최저임금의 위반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근무패턴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써 2021년 최저임금 8,720원으로 산정을 해본다면 대략적으로 세전 228만원 정도가 나오는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세후 220이라면 위반은 아닐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미부여하는 부분이나 5인 이상 사업장으로써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는 것이라면 문제될순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휴게시간 위반으로 신고할수 있겠습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있어 보이며, 연차유급휴가도 미지급하였다면 문제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실근로시간이 9시간이라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이 월 최저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5+8)+(9×6+14×0.5+8)]÷14×365÷12=265

    월 최저임금=8,720×265=2,310,800

    위 금액은 세금 등 공과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개인정보, 회사정보를 가리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적혀 있는 근로조건을 분석해야 합니다.

    월급제는 월급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합니다.

    다만, 제대로 계산되어서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대로 계산되어 있지 않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저시급기준으로 말씀드리며,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1시간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휴게시간에 근로한 것으로 산정시 근로한 내역필요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 급여산정기준시간 253시간가량나오며, 최저시급의 경우세전 2206160원입니다.

    위 세후금액이므로 법위반으로 보기어렵습니다.

    3. 휴게시간1시간 제한 부분을 근로시간으로 볼경우 급여산정기준시간은 252시간으로

    세전 250만원이상 나와야 하는 바, 세후220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이고, 매주 5시간씩 발생하는 연장근로와 격주 근무를 포함하여 월 4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5인 이상 사업장인경우 최저임금 8,72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세전 기준으로 2,358,760원으로 산정됩니다.

    3.두루누리 지원금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상기 급여에 대한 소득세와 4대보험료는 약 249,060원이며, 따라서 세후 2,109,700원 가량이 최저임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