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연차보상비 입사일/회계연도 기준으로 몇개가 발생하나요?
입사일: 2013-11-26
퇴사일: 2021-06-30
퇴사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18개의 연차가 발생해서
4.5개 소진하였습니다
회계연도와 입사일기준으로
각각 몇개의 연차가 발생이 되고 보상은 어떻게 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는 총 100개(1+15+16+16+17+17+18개)이며,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114개(15+15+16+16+17+17+18개)인 바, 귀 근로자가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된 연차휴가보다 적게 지급된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2021년도의 연차휴가일수는 없으며, 2020.11.26에 발생한 18일을 퇴사일인 2021.7.1까지 4.5일 사용한 경우라면 나머지 13.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2021년도의 연차휴가일수는 2021.1.1에 발생한 18일이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와 마찬가지로 13.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2013년 11월 26일에 입사를 하시어 2021년 06월 30일에 퇴사를 하시는 경우 재직기간에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114개이며 회계연도 기준 115.5개 입니다. 회사 내 규정으로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하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미사용받은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 기준으로 7년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차 15일, 2년차 15일, 3년차 16일, 4년차 16일, 5년차 17일, 6년차 17일, 7년차 18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해도 위와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사년도 - 114개
회계연도(1.1) 기준 118.5개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한 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것이나, 취업규칙에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입사일로 재산정해야합니다.
2. 사용갯수 제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 2013-11-26
퇴사일: 2021-06-30
퇴사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18개의 연차가 발생해서
4.5개 소진하였습니다
회계연도와 입사일기준으로
각각 몇개의 연차가 발생이 되고 보상은 어떻게 하면되나요?
1. 네. 회계연도가 유리한 케이스입니다.
취업규칙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그대로 적용합니다. 올해 초에 발생한 18개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