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연차를 적용하는 회사는 퇴사시 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23.09.11 입사
24.09.12 퇴사
24년부터 회계연도로 연차 부여로 바뀜
23년도에는 연차 4개 사용
24년도에는 연차 13개 사용
회계연도 계산으로 적용되는 경우
연차 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계산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퇴사시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해야 하며 총 26개의 연차 중 17개를 사용하였으므로 9개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근로했기 때문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사용한 연차 17일을 제외하고 정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된 일수와 비교하고, 입사일 기준 연차 유급휴가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정산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통상임금x미사용휴가일수)"을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계산하는 방식은 사업장 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하였는지를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 9월 11일에 입사하여 2024년 9월 12일에 퇴사한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를 "입사일 기준" 으로 산정한다면,2023년 9월 11일~2024년 9월 10일 :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2023년 9월 11일~2023년 10월 10일 개근 시 : 2023년 10월 11일에 1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 동일한 방식으로 1년 동안 최대 11일의 휴가 발생)
2024년 9월 11일 : 전년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2024년 9월 11일에 재직 중인 경우,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하게 됩니다.
최대 2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출근율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발생 일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의 요건에 비추어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계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x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로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