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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콩중이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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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연차를 적용하는 회사는 퇴사시 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23.09.11 입사

24.09.12 퇴사

24년부터 회계연도로 연차 부여로 바뀜

23년도에는 연차 4개 사용

24년도에는 연차 13개 사용

회계연도 계산으로 적용되는 경우

연차 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계산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퇴사시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해야 하며 총 26개의 연차 중 17개를 사용하였으므로 9개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근로했기 때문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사용한 연차 17일을 제외하고 정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된 일수와 비교하고, 입사일 기준 연차 유급휴가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정산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통상임금x미사용휴가일수)"을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계산하는 방식은 사업장 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하였는지를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 9월 11일에 입사하여 2024년 9월 12일에 퇴사한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를 "입사일 기준" 으로 산정한다면,

    • 2023년 9월 11일~2024년 9월 10일 :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2023년 9월 11일~2023년 10월 10일 개근 시 : 2023년 10월 11일에 1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 동일한 방식으로 1년 동안 최대 11일의 휴가 발생)

    • 2024년 9월 11일 : 전년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2024년 9월 11일에 재직 중인 경우,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하게 됩니다.

    최대 2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출근율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발생 일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의 요건에 비추어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계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x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로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