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된 일수와 비교하고, 입사일 기준 연차 유급휴가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정산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통상임금x미사용휴가일수)"을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계산하는 방식은 사업장 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하였는지를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 9월 11일에 입사하여 2024년 9월 12일에 퇴사한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를 "입사일 기준" 으로 산정한다면,
최대 2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출근율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발생 일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의 요건에 비추어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계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x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로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