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연차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20.3.1
퇴사일 : 2025.6.30
3월1일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있습니다.
2020회계 : 11개 부여
2021회계 : 15개 부여
2022회계 : 15개 부여
2023회계 : 16개 부여
2024회계 : 16개 부여
2025회계에서 2025.3.1~2025.6.30에 해당하는 연차는 17개를 부여해줘야하나요? 아니면 1년간 근속하지 않은것으로 보아 연차는 0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자인 2025년 3월 1일 이후에 퇴사하였으므로 17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추가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 연차유급휴가는 지난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2025년 3월 이후의 근로제공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간 근속하지 않았으므로 해당기간 동안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25년 3월 1일에 신규 연차가 부여되는게
맞습니다. 연차 발생 후 1년미만 근무한다고 하여 연차가 미발생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3월 1일자를 회계년도의 시작으로 삼아 연차를 부여해왔다면
25년 3월 1일에는 연차는 우선 발생하는 것이고
퇴사시에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회계년도 기준의 연차와 입사년도 기준의 연차 발생을 비교하여
유리한 방법에 의한 갯수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일수를 산정하여,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입사일이 2020.3.1.이고,
퇴사일이 2025.6.30.인 근로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20.3.1.~2021.2.28.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2021.3.1. : 전년도에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 발생
2022.3.1. : 전년도에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 발생
2023.3.1. : 전년도에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6일 발생
2024.3.1. : 전년도에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6일 발생
2025.3.1. : 전년도에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7일 발생
연차 유급휴가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휴가이므로, 2025.3.1.에 발생한 17일의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2025.6.30.에 퇴사하기 전 발생한 17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퇴사 전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가 있다면 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미사용 휴일수×1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산정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조금 다릅니다.
입사일 : 2020.3.1퇴사일 : 2025.6.30 에서 회계연도로 산정하는 경우 2025년도는 16일입니다.
연차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중 퇴사하더라도 모두 부여되어야 합니다.
2022년도 15일
2023년도 15일
2024년도 16일
2025년도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