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1년 근무하고, 2일 연차쓰고 퇴사시 퇴직금과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가능합니다.2. 13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미리 당겨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경우라면 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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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연차 소진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사용시기를 근로자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업주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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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처리해야 하는데 실업급여 받게 하는법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문자 그대로 근로자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그러나 해고에 해당한다면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등의 고용조정으로 인해 안정자금 지원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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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그만둘때 수수료 내는 걸로 명시되어있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런 문구를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2. 그런 계약은 무효이므로 설사 사인했다고 하더라도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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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으로 입사 2주후 경영악화로 권고사직, 실급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지막 사업자의 퇴직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사례의 경우 권고사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사례는 일용직이 아니고 상용직입니다. 일용직이라 함은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이어야 하는데 사례의 경우 고용기간 자체는 1개월 이상이었고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것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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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갑자기퇴사하라는 팀장한테 말을들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당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해고가 된 이후에는 사업주가 복직하라고 요구해도 거부할 수 있고, 이렇게 거부해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취득에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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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제대로받을수 잇는지 긍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체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자만 변경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관계는 계속됩니다.퇴직금 산정은 계속근무기간 전체를 합산하여 행합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시부터 근무한 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4대보험 신고와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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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자한테 고용보험 해주면 회사에불 이익이있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사업주가 정부지원금을 받는 데 지장이 있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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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이하 기업은 공휴일을 연차에서 차감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임의로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자 않는 한 공휴일은 근무일에 속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내년부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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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해고 또는 근로계약서 재작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을 두었다면 평가 후 계속고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와 합의한다면 임금 수준을 낮추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그러나 사직서를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실제로 계속근무하는데 형식상 사직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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