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못받고 있어요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사용자에게 지급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불응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퇴직한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임금을 미급한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경우 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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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만 알바하려는데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최소한 7일간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사례처럼 5일만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6일만 근무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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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뀌면 퇴직금엔 변화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므로 평균임금 변경에 영향을 받습니다.임금체계가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되면 당연히 평균임금도 변경될 수 있으므로 퇴직금액수에도 영향을 미친다도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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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를 밝힌 후 30일이 지나고 출근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시 며칠 전에 통보해야 하는지에 대해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한 바 없다면 월급제의 경우 퇴사 통보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는 근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정확히 사직시점을 특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계획대로 퇴직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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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위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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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대가로 100만원짜리 교육을들으라고하는것은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취업과 관련하여 이익을 취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련 법령> 근로기준법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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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업장 유급휴직후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3개월 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 3개월 전체가 유급휴직기간이므로 이 방식으로 평균임금 산정이 불가능하므로 유급휴직 시작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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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계산(일수계산. 시간환산계산)의 금액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월급의 70%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월의 일부기간(24일)만 근무한 경우 일할 계산 방법에 관한 질문입니다.근무기간이 월의 일부일 경우에는 근무일별로 시간을 산정하여 시급을 곱합니다. 즉, 임금=시간×시급시간에는 실근로시간, 가산시간(연장, 야간, 휴일근로), 유급휴일시간이 포함됩니다.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수습기간 중 월급=35,00,000÷12×0.7=2,041,667(원)주 40시간제의 경우시급=2,041,667÷209=9,76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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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수당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사업주 요청에 의해 특정일에 2시간 일찍 출근하고 2시간 일찍 퇴근함으로써 당일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특별히 연장근로한 바 없으므로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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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미만의 사업장에서 취업청탁금을 받고 취업시켜준다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취업과 관련하여 이익을 취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련 법령> 근로기준법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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