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미만의 사업장에서 취업청탁금을 받고 취업시켜준다면 불법인가요?
예를들어
장
A 해당 회사사장이
100만원을 내면 우리회사에 취업시켜주겠다
B 다른사람이
100만원을 내면 A회사에 취업시켜주겠다
이런식으로 청탁금을 받고서 취업시켜준다면 처벌받을 수있는지
처벌받는다면그 수준은 어떻게되는지
청탁금을 돌려줘야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9조는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중간착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나 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뿐만 아니라, 일반 제3자나 공무원도 이에 포함됩니다.
'영리'는 개입 또는 중개행위를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을 말하며 타인의 취업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영리의 의사'로 개입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타인의 취업에 개입'한다고 함은 제3자가 영리로 타인의 취업을 소개 또는 알선하는 등 근로관계의 성립 또는 갱신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A사업주는 물론 B라는 제3자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을 알선해 주기로 하면서 그대가로 100만원을 수령했다면 반드시 구체적인 소개 또는 알선행위에까지 나가지 않아도 법 위반이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근기법 제107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청탁금을 받고 알선한다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취업과 관련하여 이익을 취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은 처벌에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인 경우적용되며,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이라면 일반법인 근로기준법 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상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 바,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위 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