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정취업을 신고할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되나요?

회사에 취업을 하기위해 인사권이 있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액수의 돈을 주고 부정적으로 취업을 하게되면, 그 사실을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신고하려면 어디에 해야하나요?

그리고 신고할수 있는 기간, 예를들어 소멸시효같은게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사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취업한 행위는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수천만 원의 과태료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또한, 이러한 부정행위는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정당한 해고나 채용 취소의 근거가 되므로 고용 관계의 안정성을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부정 취업 사실을 신고하고자 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경찰서에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지참하여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행위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징계 시효나 공소시효가 경과하지 않았는지 먼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상 공소시효는 일반적으로 5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뇌물 취업 및 채용 비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포털(부패·공익신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피해 증빙 자료(녹취록, 이메일, 계좌 내역 등)를 준비하여 신고하면 되고 별도로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