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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꿈많은비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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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취업에 대해 질문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위장취업은 4대보험 들어간 직장내에서 돈 받고
일 안하는걸 말합니까?
그랬을때 고용인과 노동자는 얼마나 처벌 받나요?
그리고 고용인이 노동자를 취업 시킬때 목적을 위해 취업 시키면 그것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만약 취업이 되서 일을 했으면 상관이 없나요?
증거가 있으면 노동자는 처벌이 안되나요?
고용인이 알면서 노동자를 취업시킨것은 죄가 안되나요?
둘 중 누가 더 처벌대상인가요?
혹시 4대보험을 가입해야해서 일부러 취업 시키고 돈은 부정수급이 아니면 처벌을 안 받나요?
직장은 5명 이하면 처벌 안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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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위장취업은 고용한 후 일을 시키지 않는 것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장취업을 이용하여 탈세를 하거나 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위장 취업은 그 자체로 위법이며 회사와 위장 취업한 자 모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세금신고, 허위경력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어떤 목적으로 위장취업을 하여 법 위반행위를 했는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기 보다는 위장취업을 목적으로 어떤 이익을 취익한 때 관련법령(예: 세금포탈,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