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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발발이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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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하게 되어 소득신고 없이 근무하기로 하고 입사했다가 잘렸을 경우, 나중에 회사에서 자진해서 신고하게 되면 회사도 부정수급인가요 ? 아니면 근로자만 피해를 보는 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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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기간 신고로 인하여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에 공모 한 것이니 범죄에 해당합니다. 근로자 자신의 잘못으로 처벌되는 것이니 피해를 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의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받은 실업급여 환수 및 지급받은 금액의 2배의 추가징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도 실업급여 수급중인 부분을 알았음에도 채용을 하였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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