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에 해당되지 않으나 일정소득이 있는 아르바이트나 일용근로 등 근로한 사실이 있을 경우 실업인정일에 근로 및 소득 발생 사실을 반드시 신고 해야 합니다.
고용센터 담당자는 신고된 내용을 검토 후에 근로한 일수를 제외하고 실업상태에 있던 날에 대해 구직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하루 소득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일을 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사실 신고는 필수입니다.
만약, 근로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중 초단시간근로자로 알바(상용으로 고용,산재보험가입)한 경우는 취업사실 신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