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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도도한몽구스233
가족회사 4대보험들고 월급받는상태에서
알바를 하루3시간짜리를 12개월하고 미신고했으면
4월 회사퇴사고 5월에 알바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 탈수있는지요
1.그리고 알바에서 실제 월급보다 소득을 낮게신고해도 문제는 없는건지요?
2.알바한거 한달만 신고하고 회사랑합산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하는지요?
3.알바한거 12개월을 다신고하고 그거로 실급을 신청해야하는지요?
4.고용보험이 겹치면 조사가나오거나 불리한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일액이 낮게 책정되어 질문자님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실제 지급된 임금이 신고된 금액과 다르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없으므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2. 네, 종전 사업장에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구하고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4.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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