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세금처리를 하지 않는 알바를 하여 일당을 받을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세금처리를 하지 않는 알바(지인이 가게 좀 잠깐도와달라고하여)
를 하여 일당을 받을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업급여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세금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귀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액 이상 소득이 발생한 경우 부정수급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바, 관할 고용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신고와 무관하게 근로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을 방지하려면 반드시 근로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바로 고용센터에서 확인되지 않을 수 있으나
부정수급이 될 수 있으니 지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세금처리를 하지 않는 알바를 하여 소득이 발생이 확인된다면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먼저 신고하여야 부정수급 처리가 되지 않으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고용센터가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피보험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일시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때는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처리를 하든 안하든 실업급여 수급 중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였는데 실업인정일에 별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세금처리를 하지 않는 알바 자체가 위법이고 일당을 받은 것이 적발되면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하며 추가 징수와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찜찜하시면, 고용센터에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소득에 해당하면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