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신고 및 부당대우와 3일 뒤 해고, 도와주세요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여 취업신고를 위한 서류를 회사에 요청하니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공고와 다른 근무 조건(4대보험 및 월급 기재했으나 전혀 이뤄지지 않음)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지급일 미정, 계좌이체 요청하니 현금지급 예정이라함
재직증명서 거부
1. 고용센터 취업신고시 증빙자료 어떻게 해야할까요
2. 남은 수급기간 급여 받을 수 있나요
3. 노동부에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가 어렵다면 퇴사후(자발적 퇴사라도 가능합니다.)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방문하셔서 재실업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