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을 부정하게 받을 겨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제 주위에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 두고 나서 실업 급여를 받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냥 구인 사이트에서 취업 신청을 하고 면접은 안보고 실업 급여를 신청해서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7개월인가 8개월 동안 실업 급여를 받는다고 하는데 혹시 실업 급여를 받을때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수령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2.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액수나 공모형태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사례

    1)  수급자격신청 관련 부정수급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2) 실업인정 관련 부정수급

       ◾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3) 기타 부정수급

       ◾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수급자 외 타인(가족 포함)이 대리로 수급자격·실업급인정을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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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시 이미 받은 실업급여 전액을 반환해야 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 급여를 지급받으면 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급여 전액 반환 및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으며,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하다 적발 시 부정 수급액 전액 반환(최대 5배의 추가 징수) 그리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부정수급에 대해 사업주와 공모 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구직급여) 부정수급의 경우 최대 5배의 추가 징수가 가능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재취업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분들을 위한 제도인 만큼, 형식적인 구직 활동을 통해 수급을 이어가는 행위는 엄격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말씀하신 상황처럼 면접 의사 없이 응모만 반복하거나 거짓으로 활동을 보고하는 행위는 '부정수급'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하다 적발될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 중지: 즉시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 반환 명령: 그동안 부정하게 받은 금액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 추가 징수: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금액이 추가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상습적이거나 공모가 있는 경우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집니다.)

    만약 회사와 공모하여 이직 사유를 조작했거나 수급을 도왔다면, 공모한 사업주도 함께 처벌받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부정수급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이는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