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일하는 중입니다. 1월부터 바쁜 시기인 8월 말까지 일하기로 하였는데, 저를 정직원으로 신고를하셨습니다. 다음달에 계약직으로 정정신고를 해주신다고하셨습니다.
이럴경우, 정직원에서 계약직으로 변경하고 8월까지일하고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